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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에서 2024년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및 신생아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 지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1. 공공 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혼인 가구 중심인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
- 대상 : 모집공고일로 부터 2년 이내 임신 / 출산 증명이 되는 경우
- 소득 / 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 자산 3.79억 이하
- 추진일정 : 2024년 3월 예정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민간분양의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대상 : 모집공고일로 부터 2년 이내 임신 / 출산 증명이 되는 경우
- 소득 / 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민간분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톡별공급 기준 적용
- 추진일정 : 2024년 3월 예정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저출산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대상 : 모집공고일로 부터 2년 이내 임신 / 출산 증명이 되는 경우
- 소득 / 자산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추진일정 : 2024년 3월 예정
출산가구 금융지원 : 신생아 대출 금리 1% 대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대상이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추진일정 : 2024년 1월 예정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대상이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추진일정 : 2024년 1월 예정
청약제도 개선
1.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소득기준이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 비해 청약 시 불리
- 공공 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2.청약기회 확대
청약 당첨기회의 확대로 저출산을 극복한다.
- 부부 개별 신청허용 : 기존 중복 청약 신청시 당첨되면 둘다 무효처리 하였으나 이제 중복 당첨 시 신청 유효처리함 청약기회 2배로 확대됨
- 다자녀 기준 완화 : 2자녀도 다자녀 특공 신청 가능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배우자의 결혼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배제
- 청약 통장 가입기간 합산 :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 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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