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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출생 신고 벌금, 과태료 및 벌칙 안내

by 고봉2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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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 벌금, 과태료 및 벌칙 안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신고의 의무와 관련하여 과태료, 벌금 및 벌칙에 대한 안내입니다.

과태료 부과의 유형

1. 신고 해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신고는 그 친권자가 없을 때에는 후견인이 취임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만약 신고서가 불비로 반려되었다가 다시 제출된 경우에는 최초의 접수일자가 아닌 다시 제출한 일자로 수리되며, 이때 신고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최고 후신고 해태: 시(구) · 읍 · 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출생 · 사망신고를 받은 동의 장이 수행하거나,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최고한 시(구) · 읍 · 면의 장이 부과하며 징수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해당 지역의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통지한 경우 해당 지역의 시(구) · 읍 · 면의 장이 징수를 수행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아래는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출생 신고 벌금 과태료
출생 신고 벌금 과태료

과태료 경감

시(구) · 읍 · 면의 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고려하여 위 과태료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과태료처분이의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구) · 읍 · 면의 장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과태료처분이의사건통보를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이를 비송사건으로 접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합니다.

 

벌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의 신분정보 보호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특정한 행위에 대해 각종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등록전산정보자료의 부정한 이용: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부정한 증명서의 교부,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자적 열람 및 신고서류의 열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침해: 권한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입력 · 변경하거나 정보를 알아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거짓의 신고 및 보증: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거짓의 신고를 한 경우,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보증한 경우, 외국인에 대한 사항에 대해 거짓의 신고를 한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합니다.

 

참고사항

위 내용은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과태료, 벌금 및 벌칙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실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해당 관서에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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