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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2023년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변화에 따른 혜택 확대

by 고봉2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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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 변화에 따른 혜택 확대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주거지원이 강화되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제도의 다자녀 기준이 변화합니다. 이제부터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2자녀 가구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11월부터 이 변경사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2024년 저출산 극복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대출 1%~  

2023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2024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 및 출산가구 금융지원 1%대 금리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다자녀 기준과 배점

지금까지는 다자녀 기준이 3자녀 이상이었으나, 이제는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배점 역시 변경되어 자녀 수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 2명 자녀: 25점
  • 3명 자녀: 35점
  • 4명 이상 자녀: 40점

다자녀 특별공급

기존에는 3자녀 30점, 4자녀 35점, 5자녀 이상 40점이었습니다. 다자녀 기준 변경으로 인해 3자녀 이상 가구의 불리함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가 10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시행 예정일

다자녀 기준의 변경은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1월 이후 분양공고가 나오는 공공주택부터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더 많은 가정이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 완화

소득·자산 요건 완화

이번 변경으로 함께 고려되는 것은 소득·자산 요건의 완화입니다. 국토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통해 3월에 발표한 내용을 반영하여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10%씩 완화되는 요건을 통해 가구의 입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자녀 주거면적 기준 변경
다자녀 주거면적 기준 변경

주거면적 기준 변경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더 넓은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거면적 기준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45㎡를 넘는 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때, 이전에는 1∼2인 가구와 경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인 이상 가구와 경쟁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주거지 선택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자산 기준 변경

또한,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시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됩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가액까지 고려하여 입주 이후 재계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가액은 제외됩니다. 이로써 고가의 수입차를 산 후에도 입주 후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소득·자산·자동차 가액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제도의 변경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을 더욱 강화하며,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가정의 주거 환경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토교통부 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보도자료 다운로드

230824(조간)_출산가구에_대한_공공주택_입주기회가_크게_확대됩니다(공공주택정책과).pdf
1.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