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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2023년 다자녀 출산축하금(장려금) 및 의료비 지원 총정리

by 고봉2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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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다자녀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에는 부모님들께서 가족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혜택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출산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이러한 혜택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2024년 저출산 극복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대출 1%~  

2023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2024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 및 출산가구 금융지원 1%대 금리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출산 축하금 지원
  2. 의료비 지원
    • 2.1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
    • 2.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 출산축하금(장려금) 지급

출산을 축하하며 가정의 미래를 응원하는 출산 축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됩니다(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 출산지원금

1.3 출산축하금 신청 방법

출산축하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1.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산축하금 지원 여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출산축하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3.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완료합니다.
  4. 관련 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4 임신 출산 혜택 한번에 해결 :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서비스 신청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2. 의료비 지원

다자녀 가정에서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

2.1.1 지원 대상 및 내용

다자녀(2명 이상) 가정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선천성 난청이 의심될 경우, 소득과 관계 없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언어 발달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은 주로 신생아의 난청진단에 필요한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내용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내용

2.1.2 지원 신청 절차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출생한 지 1년 이내에 관할 보건소(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에 관계업시 신청접수가 가능함)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관련 심사를 거친 후 신생아의 난청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검사 결과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며, 해당 금액이 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

복지로홈폐이지 선청성 난청검사
복지로홈폐이지 선청성 난청검사 지원대상

2.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란?
▪ "미숙아(未熟兒)"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 "선천성 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2.2.1 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 의료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치료와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도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2.2.2 지원 내용

미숙아 의료비 지원 내용

미숙아 의료비 지원 내용
미숙아 의료비 지원 내용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내용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내용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내용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내용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내용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내용

2.2.3 신청 방법

보건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보건소에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홈페이지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복지로홈페이지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복지로홈페이지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복지로 홈페이지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맺음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출산과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의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자신의 지역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시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더욱 다채롭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